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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

2020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및 제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대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무려 17번째 부동산대책이었는데요

워낙 자주 바뀌는 부동산대책

그리고 그로인해 바뀌는 부동산 세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아이앤디에서 2020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및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축소

적용시기 : 2020년 1월

개정내용

변경전내용 -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이 3년이 초과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변경후내용 -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육이 1년당 2%, 최대 30%까지로 변경됩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일부 변경

 

적용시기 : 2020년 1월

개정내용

변경전내용 - 6억원초과 9억원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 취득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변경후내용 - 2020년 1월부터는 6억원초과 9억원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하여 7억 5천만원까지는 취득세가 낮아집니다. 반면에 7억 5천만원에서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비율은 100만원 구간마다 0.0066%씩 늘어나게 됩니다.

취득가격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해 놓은 표입니다.

개정된 유상 취득세율이 어느정도 증가하는지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참고해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3주택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추가적으로 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의 단축

적용시기 : 2020년 2월 21일

개정내용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자전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수익의 분리과세 적용

적용대상 : 2019년도 임대수익

개정내용

2018년까지의 2000만원 이하의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지만

2019년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수익이라고 할지라도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로인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수익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사업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의 제한

적용시기 : 2020년 1월

개정내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금을 회수 당합니다. 또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적 전세보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부터 부동산중개보수의 협의

적용시기 : 2020년 2월

개정내용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를 해야 하며

거래 양 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로인해 부당한 공인중개보수의 문제점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기준시가가 감정가로 변경

적용시기 : 2020년 중

개정내용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의 경우에는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를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해서 과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