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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자

2020년에 들어 연말정산이 도입 45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도 정확히 제대로는 알지 못하는 제도죠

 

그래서 직장인의 1월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제가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가장 쉽게하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정확히 1월 15일 오전 8시에 개통을 시작합니다.

저는 포스팅을 위해서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첫번째 방법은 PC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바로 눈에 띄는 버튼이 두개 등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그다음 국세청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끝!!

그런데 요즘에는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서

더욱 쉽게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용PC로 진행을 하게 될텐데

아무래도 공용PC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건 보안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PC보다 더 간단한 핸드폰에서 진행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후 설치 하시면 일단 어플을 준비 완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my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손택스 로그인을 하실때는 먼저 공인인증서 등록을 진행한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y홈택스로 들어오면 바로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라는 카테고리가 바로 보입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해당 항목을 조회하면 위 사진처럼 각각의 항목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조회를 누르신 후 상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세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진처럼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비 내역을 상세보기로 봤어요.

평소에 내 보험이 뭐가 있는지, 얼마를 내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 좋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상세 내역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과거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세 내용은 한번씩 다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괄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항목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에 체크를 하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내려받기를 진행하고 핸드폰에 PDF파일로 다운이 완료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이 파일 하나만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은 끝입니다.

확실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굉장히 편하네요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일정과 바뀐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일정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신고서 작성 후 회사 제출

-1월 20일~2월 29일 직장인,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 제출, 회사 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3월 10일 기업, 국세청에 우너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

-3월 12일 연말정산서에 빠뜨린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경정 청구 시작

-5월 1일~5월 31일 사업, 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서 연맘정산을 진행

-해를 넘겨서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진행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 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합니다. 해가 바뀌어 입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퇴직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시행합니다.

2020년 늘어난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에 한해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추가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 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변경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 변경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언 이하 주택으로 변경

-월세액 세엑 공제 기준 변경

국민 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m이하 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

2020년 줄어든 항목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 변경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로 변경

-신용,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변경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을 제외

-의료비 세액 공제 변경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

안경, 컨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년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 사회복지, 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영주증을 따로 챙겨야합니다.